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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직·인력 관리, ‘획일적 통제’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Events
- When:
- June 4, 2026 · 11:56 PM
- Where:
- 퍼블릭타임스
- Source:
- 퍼블릭타임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라는 4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관리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촘촘한 그물망에 갇혀 실질적인 자율성을 상실한 상태다.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이하 교육청노조)에서는 올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