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이돌보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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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이돌보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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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ugust 13, 2019 · 8:23 AM
Source:
시사IN

카드뉴스 - ‘아이돌보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아이돌보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방문 육아를 하는 국책사업이다.국가(여성가족부)가 지정한기관(센터)에 채용되어 가정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보미들은 국가의 복지체계 아래 있지만 예산 절감 때문에 최저시급에 가까운 저임금을 받고, 개인사업자로 포장되어 연장·야간·휴일 근로, 주휴·연차 수당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이돌보미들은 국가(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으나, 2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국가는 이들을 단순 서비스 연계자이고, 인력 풀에 있는 아이돌보미들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다. 처우가 열악하고 일거리도 불안정한 노동의 경우, 정규 노동으로 편입되지 못한 여성 노동자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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