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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표결 끝에 편성위 노조 대표 권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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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 May 8, 2026 · 5:14 AM
- Source:
- PD저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8일 방미통위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PD저널 =박수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방송사 편성위원을 추천하는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과반 노조’ 대표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3법’ 후속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입법·행정 예고와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편성위원을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지난해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는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보도책임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