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시정명령 받은 YTN...노조 "유진그룹 위해 생존 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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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시정명령 받은 YTN...노조 "유진그룹 위해 생존 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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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26 · 7: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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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YTN와 연합뉴스TV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을 의결했다. [PD저널 =박수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는 YTN에 7월까지 이행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에서 정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7월 31일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노사합의안을 마련한 연합뉴스TV와 달리 YTN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후에도 노사 교섭에 진전이 없다며 미이행시 업무 중지·광고 중단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도 병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노조와 합의해 설치·운영하며, 구성방식 등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도전문채널 대표자 선임 절차를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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